방송/TV
연예매니지먼트사들, 방송사의 미방송분 영상 판매 행위에 문제 제기
엔터테인먼트| 2020-07-01 09:26

-공정위에 방송출연 영상물 표준계약서 제정 신청

[헤럴드경제 = 서병기 선임기자]연예매니지먼트사들이 방송사의 불공정한 영상물 재판매 행위에 제동을 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회장 김창환), 한국매니지먼트연합(회장 신주학), 한국연예제작자협회(회장 임백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대중문화예술인(가수) 출연 영상물 이용에 관한 표준계약서” 제정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현실적인 갑을관계에서 볼 때 개별 매니지먼트사가 방송국에 영상물의 이용허락 범위를 정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에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제정하여 방송사의 계약서 도입을 유도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가수 등 대중문화예술인은 관행적으로 방송사와 매니지먼트 간에 계약서 없이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해왔다. 이 때문에 방송사가 해당 영상에 대해 저작권을 갖는 것으로 해석되었고, 방송을 목적으로 출연한 것이므로 영상물을 방송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았다.

문제는 콘텐츠 이용 형태가 변화하면서 TV 방송보다 유튜브와 같은 OTT 서비스를 이용하여 음악방송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아진 것. 최근 방송사는 뮤직뱅크, 인기가요, 음악중심 등 음악방송에 출연한 가수들의 영상을 잘라서 유튜브에 올리거나, 미방송분 영상 혹은 사전녹화 영상을 통신사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부가 콘텐츠 제작하여 수익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음악방송 영상물을 가수별로 자르거나, 아이돌 멤버별로 촬영한 일명 직캠까지 별도의 사업자에게 판매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가수나 매니지먼트사는 본인들이 출연하고 노래하는 영상임에도 아무런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어 방송사와 마찰을 빚어왔다. 모 방송사는 영상을 재판매하기 위해 매니지먼트사에 초상권 포기각서를 요구하여 물의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업계에서는 방송국이 방송을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물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공정한 행위라는 입장이다. 더구나 저작권법상 인터넷 서비스 영상은 방송이 아닌 전송에 해당하므로 법적으로도 별도의 허락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영상을 수익화하는 것을 더 이상은 묵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번에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이 공정위에 신청한 표준계약서에는 방송국이 촬영한 영상물의 사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본방송과 재방송 등 방송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방송사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되, OTT에 편집물을 올리거나 VOD로 제공하는 등 방송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사전 협의된 바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미방송분 영상은 사전 협의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정했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최광호 사무총장은 “약관 제정 신청은 방송사와 매니지먼트사 간에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이라며, “표준계약서가 제정되면 향후 방송국의 영상물 이용에 관한 기본계약서 및 부속합의서로서 역할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음악업계의 한 관계자는 “방송사의 관행을 깨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이를 시작으로 공정한 계약을 통한 케이팝 콘텐츠 시장의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w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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