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QR코드 도입에도 ‘집합금지’ 여전…코노 업주들 “왜 우리만 ‘차별행정’”
뉴스종합| 2020-07-04 10:29
이달 3일 늦은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유흥가. 서울시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지난 5월부터 영업을 중단하고 있는 코인노래방(왼쪽). 해당 코인노래방과 같은 건물 지하에 위치한 라이브 카페와 일반 노래방은 영업을 하고 있다(오른쪽). 신주희 기자 /joohee@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이달 3일 오후 9시 찾은 서울 강서구 한 유흥가. 이 곳에 있는 코인노래방 두 곳을 방문했지만 모두 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코인노래방에는 지난 5월 22일부터 코인노래방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서울시 ‘집합금지’ 관련 안내문이 붙어있었다. 반면 같은 건물 지하 라이브 카페는 영업중이었다. 코인노래방 입구 3m 이내 위치한 일반 노래방 세 곳 역시 정상 영업 중이었다. 오후 10시가 넘어가자 지하 일반 노래방에는 대여섯 명의 단체 손님이 줄지어 입장하는 등 손님들로 북적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달 1일부터 ‘유흥 시설 QR코드 도입’을 의무했다. 그러나 위 사례처럼 서울시만 룸살롱과 일반 노래방의 영업을 허용하면서도 코인노래방은 영업을 금지해 ‘차별 행정’이라는 비판이 최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했지만 코인노래방은 청소년 방문이 잦고 명단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서울시 행정 명령을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내의 코인노래방 569개 업소는 지난 5월 22일부터 영업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서울시내 코인노래방 업주들은 서울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결성하고 지난달 29일부터 서울시청 서소문 2청사 앞에서 집회를 열어 서울시에 코인노래방 집합금지 명령 해제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달 1일 보도자료를 내고 “업주들도 환기 시스템을 갖추고 마이크를 소독하는 등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감염 위험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석 경기서울인천 코인노래연습장 비대위원장은 4일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경기도 등 다른 지자체 는 QR코드를 도입하고 무인 운영을 하지 않는다는 ‘관리조건이행 확약서’를 제출하면 집합금지명령을 해제해주고 있다”며 “서울시만 이러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도우미도 나오는 노래방은 집합금지 명령에서 빠졌고, 룸살롱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에서)풀어 주니 더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5일 유흥업소 집합금지 명령을 해제한 지 하루 만에 서울 강남구의 한 가라오케 종업원인 2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았지만 유흥업소 운영을 계속 허용 중이다.

서울시의 이 같은 행정명령에 시민들도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평소 코인노래방을 즐겨 방문했다는 직장인 김모(28)씨는 “서울시 행정처분은 불공평하다”며 “다 같은 노래방이고 개인사업자인데 코인노래방은 회전율이 높다는 이유로 운영을 못한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유흥업소의 경우 종업원이 경로를 숨겨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 오히려 이들을 놔두고 코인노래방에 영업금지 처분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대학생 신모(22)씨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혼자 종종 코인노래방을 찾았는데 오히려 불건전 업소들은 운영이 허용되고 코인노래방은 학생들이 많은 찾는 이유로 문을 닫아야 한다니 의아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내 코인노래방에 100만원씩의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향후 코로나19 확산 정도애 따라 코인노래방 운영을 허용할지 여부도 고려 중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앞으로 코인노래연습장 내 방역 수칙 준수 요건이 갖춰질 경우, 수도권 내 코로나19 확산 정도를 고려하고 방역 전문가와 시 지속방역추진단 자문을 거쳐 ‘집합금지’ 명령을 ‘집합제한’으로 전환하는 안을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oohee@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