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헌재 “개인정보결정권 침해 안 해” 합헌
뉴스종합| 2020-07-05 09:01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성폭력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경찰서에 등록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A씨가 낸 성폭력범죄특례법 제42조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2월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유죄판결이 확정되면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됐다. 주소지 관할 경찰서에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및 직장, 연락처, 차량번호 등을 등록했다.

A씨는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 억제 및 수사 효율성에 대한 근거가 없고, 낙인 효과로 재범을 야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불법성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도록 해 침해최소성에도 어긋나는 등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같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등록대상자가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쉽게 검거될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하게 해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재범이 현실적으로 이뤄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사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성폭력범죄를 억제하고 근절하기 위해 왜곡된 성의식 개선 등 사회문화적 부문에서의 근본적인 개선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중밀집장소추행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하는 것은 유효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헌재는 또 "등록정보는 성범죄 예방과 수사라는 한정된 목적 하에 검사 또는 각급 경찰서장과 같이 한정된 범위의 사람들에게만 배포되는 등 침해되는 사익은 크지 않고, 그로 인해 달성되는 성폭력범죄자의 재범 방지 및 사회 방위 법익의 균형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반면 이석태, 이영진, 김기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 이들은 "일정한 심사절차에 의해 재범의 위험이 없는 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를 선별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자를 일률적으로 정보등록대상자로 규정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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