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경찰, 구급차 막은 택시기사 출국금지…수사 본격화
뉴스종합| 2020-07-08 14:02
‘강동구 급차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사판에 글을 올린 청원인이 유튜브에 올린 블랙박스 영상. [유튜브 캡처]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구급차를 막은 택시 탓에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과 관련, 경찰이 택시기사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5일 전직 택시기사 최모(31)씨를 출국금지 조치했다.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서울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폐암 4기 환자(79)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께 끝내 숨졌다.

최씨는 강동구의 한 택시업체 기사로 일했으며, 사고 당시 입사한 지 3주 정도 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달 22일 이 업체에서 퇴사했다.

경찰은 최씨를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국민청원 등에서 거론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추가적인 형사법 위반이 적용될 수 있는지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피해 환자의 아들이 가해 택시기사의 엄벌을 호소하면서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은 4일 만인 7일 오전 10시 현재 6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