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김도읍 “조세특례제한법 내년까지 연장” 개정안 발의
뉴스종합| 2020-07-08 15:32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이 8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세제 지원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 일환으로 올해 12월31일까지 중소기업의 소득세 혹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을 업종·지역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도록 특례를 두고 있다.

하지만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수그러들지 않으면서 국내 시장 경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업종·지역별에 따른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액 감면 비율을 10%씩 늘리고 올해 일몰되는 감면 기간을 내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김 의원은 "현 정부들어 소득주도성장 등 무리한 경제정책으로 경제가 큰 타격을 받는 와중에 코로나19까지 덮쳐 국가 경제가 바람 앞 등불인 신세로 전락해있다"며 "무엇보다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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