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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개인용 ‘해외직구’ 마스크 신속 통관 종료…신고제로 환원
뉴스종합| 2020-07-08 16:20
8일 서울 종로5가의 한 약국에서 약사가 공적 마스크 수량을 헤아리고 있다. 오는 12일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를 앞두고 이날부터 11일까지 나흘간 약국, 농협 하나로마트, 우체국 등 현행 공적 마스크 판매처에서 중복 구매 확인이나 수량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마스크와 체온계 등 방역용 물품을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할 때 적용된 신속 통관 절차가 오는 11일자로 종료된다.

관세청은 코로나19 방역물품에 적용된 한시적 목록 통관 반입 조처를 11일까지만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보건 당국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가 그날 만료된 데 따른 것이다.

목록 통관 반입 조처란 수입 신고 없이 특송사업자가 수입품 목록만 세관에 제출하는 간단한 절차만 거치는 신속통관제도를 말한다. 관세도 면제된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 마스크 수급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11일자로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 조정 조치 운영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오는 12일부터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마스크·손소독제·체온계를 수입할 때에도 원래대로 정식 수입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관세청은 최근 해외 직접 구매 진행이 자주 지연되는 실태를 고려해 11일 주문물량까지는 목록 통관 반입 조처를 적용해줄 방침이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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