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박 전시장 유족들 공관 언제 떠나나
뉴스종합| 2020-07-16 10:05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16년 가회동 공관을 방문한 어린이와 시민들에게 내부 안내를 하고 있다.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극단적 선택에 따라 남은 유족들이 가회동 서울시장 공관을 언제 비우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유재산법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시장이 직을 상실한 시점부터 공관을 비우게 돼 있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르면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 사용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해야 한다. 또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인해 정산해야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족을에게 법 규정을 알리고 이사를 해야한다고 알렸다고 16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장례를 치르자 마자 공관까지 비워달라고 말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웠으나 공무원으로서 규정을 무시할수 없어 상황을 설명했다”며 “유족측은 이해 했다”고 전했다.

이어 “그러나 갑작스런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당장 거처를 마련할수 없어 새로운 거처를 마련할 동안 당분간 공관을 사용할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유족들이 새로운 거처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유족들이 새로운 거처를 구해 이사할 때까지 조례에 따라 유족들이 공관을 사용한 기간에 따른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과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 패한 뒤 시장직을 사퇴한후 당시 전세난이 심해 바로 이사할 집을 찾지 못해 한 동안 공관에 거주한 경우도 있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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