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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부터 홍콩인 이민 신청 받는다는 英에 “국제법 위반”
뉴스종합| 2020-07-23 09:59
한 홍콩 시민이 자신이 소지하고 있는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들어보이고 있다. [BBC]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중국이 내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한 영국의 조치에 대해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영국 런던 주재 중국대사관은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을 통해 “홍콩인들이 영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새로운 영국의 정책은 ‘국제법 위반’이며 중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국대사관은 “영국은 즉각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보복 조치를 시사했다.

앞서 프리티 파텔 영국 내무장관은 같은 날 영국 의회 앞으로 보낸 성명에서 “2021년 1월부터 BNO를 대상으로 비자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파텔 장관은 신청자에게 기술 시험이나 최저 소득 요건을 요구하지 않을 것이며, 경제적 수요 심사나 규모 제한 등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파텔 장관은 “영국에 오기 전에 일자리를 가져야 할 필요도 없다. 이곳에서 찾으면 된다”면서 “BNO가 아닌 현재의 가족을 데려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엄격한 범죄 관련성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영국에서 지원 없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비자 신청 비용, 이민자 의료부담금 등도 내야 한다.

추후 시민권을 신청할 때는 역시 제시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앞서 영국 정부는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을 시행하자 ‘영국·중국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이에 영국 정부는 과거 식민지였던 홍콩의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민법을 개정, 현재 또는 과거에 BNO 여권을 가졌던 모든 홍콩인이 영국 시민권을 획득할 수 있도록 이민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BNO 여권 보유자는 비자 없이 6개월간 영국에 체류할 수 있다.

영국 정부는 내년부터 BNO 대상자가 비자를 신청하면 5년간 거주·노동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5년 뒤에는 정착 지위(settled status)를 부여하고 다시 12개월 후에 시민권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2월 기준 BNO 여권 소지자는 34만9881명이지만 과거에 이를 가졌던 이들을 포함하면 모두 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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