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먼저 제의해놓고 합의안 걷어찬 민노총, 대화 자격 없다
뉴스종합| 2020-07-24 11:3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대표자회의 합의안을 결국 파기했다. 23일 전자투표로 진행된 대의원대회에서 참여인원의 60% 이상이 반대함으로써 합의안이 부결된 것이다. 위원장이 집행부 사퇴의 배수진까지 치고 진행한 대의원회의여서 한 가닥 기대감도 없지 않았지만 ‘혹시나’는 ‘역시나’로 결론지어졌다.

이 같은 결과는 여러 점에서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다. 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이뤄진 극적인 사회적 합의가 민노총의 파기와 거부로 무산됐기 때문만은 아니다. 이 같은 형식적인 면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민노총의 태도다. 올해 제1노총이 된 민노총은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다는 비판에도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면 언제라도 판을 깰 수 있다는 걸 보여줬다.

애초 지난 4월 코로나19에 따른 노사 위기를 사회적 대화로 해결하자며 ‘원 포인트’ 노사정 대화를 먼저 제안한 게 민노총이다. 2017년 노사정 대화 복원을 공약으로 내걸며 당선된 김명환 위원장이기에 기대감도 컸다. 실제로 40여일의 논의를 거쳐 최종 합의안이 마련되기도 했다.

그런데도 합의안은 결국 민노총 내부 강경파의 반대로 파기됐고 협약식도 무산됐다. 문제는 한도를 넘는 강경파들의 주장이다. 이들이 반대하는 주된 이유는 합의안에 해고 금지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일부 특수고용노동자가 전국민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얘기하지만 소외 노동자들을 대변한다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핵심은 역시 해고 금지 조항이다.

하지만 해고 금지는 경영의 근본을 부정하는 일이다. 합의로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민노총인들 경영계가 임금 삭감 조항을 넣자고 하면 받아들일 것인가.

대화는 양보와 타협의 과정이다. 완승이나 완패는 없다. 합의는 조정의 결과물이다. 아쉬움이 남아도 수용해야 한다. 민노총은 경영계가 노동시간 유연화 등의 요구안을 삭제하며 양보한 것에는 의미도 두지 않는다. 애초부터 “해고 금지를 확약받기 위해 노사정 대화를 제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 것도 이 때문이다.

노사정에서는 불발됐지만 코로나19의 엄혹한 현실을 감안할 때 노사 간 합의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초유의 재난을 효율적으로 극복할 수 있다. 경사노위에서 바통을 이어받아 처리해야 한다.

원하는 걸 얻지 못하면 합의 자체를 걷어차버리는 민노총은 대화 참여 자격이 없다. 경사노위의 합의도 사회적 합의의 일종이다. 한노총만 참여했다고 경사노위를 완전체로 보지 못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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