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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경찰, ‘분리독립 선동’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화 운동가 4명 체포
뉴스종합| 2020-07-30 08:20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의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學生動源, Studentlocalism)’의 지도자 토니 청(種翰林)의 모습. 29일(현지시간) 홍콩 경찰은 ‘분리독립 선동’ 등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토니 청 등 민주화 운동가 4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BBC]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이 지난달 30일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학생 4명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거리 시위 현장에 없던 민주화 운동가들이 홍콩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9일(현지시간) BBC 방송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홍콩 경찰은 ‘분리독립 선동’ 혐의로 4명의 학생을 체포했다.

이번에 체포된 인사들 가운데선 지난해 송환법 반대 시위 때 학생들의 시위를 이끈 ‘학생동원(學生動源, Studentlocalism)’의 지도자 토니 청(種翰林)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학생동원은 홍콩보안법이 시행된 지난달 30일 홍콩 본부를 해체하고 해외에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홍콩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홍콩 경무처(경찰청) 내 신설 조직의 책임자 리콰이와는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이 단체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분리독립을 조장하고, 홍콩 독립을 옹호하는 조직을 설립하겠다고 발표했다”며 체포 이유를 설명했다.

리콰이와는 이번에 체포된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20조와 21조를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홍콩보안법 20조는 홍콩을 중국에서 분열시키려는 행위와 정부를 전복하려는 행위를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도록 한다. 또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는 3∼10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금전 등을 지원한 자는 징역 5∼10년에 처하도록 했다. 또, 21조는 20조를 위반한 범죄자를 금전적으로 지원하거나 방조한 자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콩보안법 관련 수사를 위한 홍콩 경무처(경찰청) 내 신설 조직의 책임자 리콰이와가 30일(현지시간) 새벽 기자회견을 통해 홍콩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4명의 민주화 운동가를 체포했다는 사실에 대해 밝히고 있다. [AP]

한편, 2014년 ‘우산 혁명’의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은 토니 청이 며칠간 휴대전화를 해킹당하는 등 경찰의 추적을 받았다며, 그가 ‘중국의 민족주의’에 대한 글을 페이스북에 쓴 혐의로 체포됐다고 주장했다.

웡은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밤 체포는 온라인상에 자기 의사를 표현하려는 홍콩인들에게 분명히 오싹한 효과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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