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일반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 9월 조현범 2심 판결이 분수령
뉴스종합| 2020-07-31 10:18
조양래 회장
조현식 부회장
조현범 사장

[헤럴드경제 = 이정환 기자] 한국테크놀로지그룹 경영권 분쟁이 가족간 민사소송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오는 9월 조현범 사장의 2심 재판 결과가 분쟁의 분수령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2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 사장에 대한 국민연금, 소액주주들의 표심의 향배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31일 한국테크놀로지그룹에 따르면 조양래 회장의 장녀인 조희경 한국타이어나눔재단 이사장은 30일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한 성년 후견을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에게 지분을 모두 넘긴 아버지의 결정이 자발적인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 이사장의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인다면 지정된 후견인이 조 회장과 조 사장 간의 ‘블록딜’에 대해 무효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아버지 지분 매각 거래를 되돌리기 위한 가족 간 민사 소송전으로 흐를 수 있다.

다수의 법조인들은 “법원이 청구를 받아들여 후견인이 지정되면 조 회장이 건강한 상황에서 내린 판단이 아니라며 무효를 주장할 경우 또 다른 민사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재계에서는 첫째인 조 이사장이 이번 청구를 두고 동생 조현범 사장에게 첫 반기를 들면서 가족 구성원들간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장남인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 측도 “성년후견 청구 문제에 대해 그룹의 주요주주로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혀 누나인 조 이사장과 연합전선을 형성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원이 만일 조 이사장의 청구를 받이들이지 않을 경우에도 9월 재판결과에 따라 상황이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재계에서는 2심 결과가 조 사장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나지 않을 경우 중립을 지키고 있던 차녀 조희원 씨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 사장은 현재 납품 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다. 1심 선고와 달리 만일 실형이 선고될 경우 조 사장을 제외한 3남매다 주총에서 조 사장에게 반기를 들 가능성이 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경영진은 회사 경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장녀인 조 이사장은 0.83%로 4남매중 지분율이 가장 낮다. 하지만 차녀 조희원 씨는 현재 지분이 10.82%를 보유하고 있어 조 부회장과 조 이사장과 연합을 하게 되면 30.97%가 된다. 여기에 국민연금과 다른 기관·개인투자자의 지지를 끌어낼 경우 승산이 없지 않다. 지분율 6.24%의 국민연금이 조 부회장의 손을 들어줄 경우 조 부회장 측 지분은 37.21%로 42.9%의 조 사장 지분율에 가까워진다.

한편, 이번 조 이사장의 성년후견 청구와 관련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측은 “조 이사장의 주장과 달리 조 회장은 건강한 상태”라며 “한달에 절반이상은 회사로 출근한다”고 말했다.

atto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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