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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란 가중되는 전월세 시장, ‘부작용 최소화’가 성패 관건
부동산| 2020-08-01 08:02
서울 강남구 일대 아파트 밀집 지역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전월세 거주를 4년간 보장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부터 전격 시행되면서 전월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당장 시장에서 감지되고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성패의 열쇠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전일 오전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달 27일 국회 상임위원회의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된 이후 불과 나흘 만에 국회 본회의와 국무회의까지 통과하고 바로 시행에 돌입한 것이다.

김도읍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국회 의원총회에서 “반대하는 차원을 넘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 전월세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건지 일차적으로 효과를 시뮬레이션 해야 한다”면서 “시범지역을 정해서 서민에게 도움이 된다면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수순을 밝아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결국 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으로 당장 현장에서는 인근 공인중개업소를 중심으로 대처 방안을 문의하는 집주인과 세입자의 전화가 끊이질 않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 상승이 계속되고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수석연구원은 “임대차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전세 매물 품귀 현상이 서울을 넘어 경기, 인천으로 확산되고 있어 전세 매물 부족에서 기인한 전셋값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상승하며 전주(0.12%)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57주 연속 오름세가 이어지면서 좀처럼 가격이 떨어지지 않는 모습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 양극화가 커질 수 있고, 임대차를 통한 공급의 전반적인 질적 하락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세가격이 급등하는 핫 마켓(hot market)과 달리 공급과잉으로 전셋 값이 하락하는 콜드 마켓(cold market)에서는 임대료 상한제와 재계약 갱신권의 정책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시장의 국지성을 고려하지 않은 전국 시행의 단점”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시세차익 등 자본이득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임대수익률까지 낮아진다면 장기적으로 임대인은 소극적인 집수리로 대응하는 등 지역의 슬럼화나 임대차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부작용을 초소화하기 위해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또는 바우처(voucher) 같은 임대주택 보조책 등이 병행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와 도심 속 유휴부지 및 정비사업을 통한 공공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방안도 필수 항목으로 지목된다.

함 랩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대인에 대한 제도균형과 임대인의 사유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의 임대차 종료 정당 사유 외 세입자 퇴거 및 재계약 거부사유를 좀 더 다양화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시에는 시장의 제도변화 수용성에 맞는 경과규정(소급적용)이 필요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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