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조국, 국대떡볶이 대표 고소…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뉴스종합| 2020-08-02 14:23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며 김상현 국대떡볶이 대표를 고소했다.

조 전 장관은 2일 페이스북에서 “김상현 대표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하고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며 “유명 기업 대표의 이런 무책임한 행동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해 9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국은 코링크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의 돈과 도움을 받았다”, “‘문재인은공산주의자’, ‘코링크는조국꺼’라는 메시지가 더욱 퍼졌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을 올렸다. 또한 김 대표는 “확인이 되지 않은 거라 문제가 된다면 저를 고소해달라”며 “감옥에 가야 한다면 기꺼이 가겠다”는 글도 올렸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자신의 글이 확인되지 않은 사실임을 인지하고 있으면서 법을 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와 제 가족 그리고 선친에 대한 허위비방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자들과 허위 글을 유튜브 첫 화면 및 제목에 배치한 유튜브 운영자들에 대해서도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그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할 때 송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등과 울산의 한 사찰을 방문해 송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한 채널A 기자와 TV조선 기자를 고소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조국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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