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외교부, ‘뉴질랜드 성추행' 가해자 30년 성비위 없어 감봉 1개월”
뉴스종합| 2020-08-03 09:19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와 전화 통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외교부가 최근 ‘뉴질랜드 성추행’ 사건에 대해 해당 외교관에게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3일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실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질의 답변에 따르면 외교부는 해당 외교관을 놓고 ▷가해자가 30년간 성비위 문제가 없었다는 점 ▷사실관계가 중하지 않다는 점 등을 따져 이같은 경징계를 했다.

김 의원은 “성희롱이냐 아니냐에 대해 이견이 있었지만, 가해자가 일관되게 친한 남자 직원에 대한 친밀함의 표시였다며 억울해했고, 조사 결과 일부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성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봐 경징계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제 사회, 국민 인식에 한참 뒤떨어진 외교부의 낮은 성인지 감수성에 놀랐고, 이 문제가 이렇게 곪아터지도록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함에 놀랐다”며 “외교부 만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잘못된 성인지 감수성과도 직접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통합당 공부모임 '금시쪼문'에서 공수처 설치 문제점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한편 외교부는 지난 2017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성 비위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그 매뉴얼대로 처리하면 될 문제인데,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 이후 또 다시 성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는 게 두려운 나머지 애써 덮으려다 국가 망신만 초래한 셈”이라며 “청와대의 어느 선까지 개입이 됐는지 등 진상을 낱낱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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