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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줄이자”…입주 열흘 전 입주권 무더기 거래
부동산| 2020-08-03 10:21

[헤럴드경제=성연진 기자] 5일 입주를 시작하는 서대문구 북아현동 힐스테이트 신촌은 입주를 앞두고 지난달부터 21건의 입주권이 무더기로 거래됐다. 잔금 지급 날짜가 얼마 남지 않은 지난달 말에도 거래는 이어졌다. 27일에는 59㎡(이하 전용면적) 12억374만원에, 28일에는 55㎡ 1층이 11억3000만원에 팔렸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절세 매물’이라 말한다. 김동영 공인중개사는 “입주 후부터는 입주권도 주택이 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중과가 된다”면서 “특히 재개발 아파트여서 건물만 소유하고 있던 조합원도 있는데, 아파트 입주 후 건물과 토지에 대한 지분이 늘면 이에 대한 추가 양도세도 내야 하기 때문에 더 불리한 조건이라 급히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새 아파트 수요가 꺾이지 않으면서 규제가 더해진 6월 분양권·입주권 거래가 다시 반등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동 한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다주택자라면 취득세를 아끼기 위해 입주 전 처분했을 수도 있다. 정부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율을 인상했는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이나 법인은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부동산 취득과 보유, 처분에 대한 증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절세 목적에서 재빨리 계약을 맺은 셈이다.

그러나 통상 절세 매물이 가격을 낮춰 거래된 것과 달리, 오히려 몸값은 높아졌다. 12억원대에 거래된 59㎡의 지난해 말 실거래가는 10억3642만원으로, 올 들어 2억원 가까이 올랐다. 정부가 8·4 공급대책을 예고했음에도 여전히 ‘새 아파트’ 수요는 목말라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거래는 연초 90여건에서 3~5월 50여건 안팎으로 꾸준히 줄다가 규제가 더해진 6월 133건으로 늘었다. 조합원 입주권의 경우 10년 거주·5년 보유한 물건만 매매 가능하기 때문에 수량이 제한돼 있고, 분양권의 경우 제한된 조건에서만 전매가 가능한 것을 감안하면 6월 거래량 급증은 이례적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17 규제 이후 7월 말 현재까지 신고된 분양권·입주권 거래량만 109건이다. 규제가 새 아파트 수요를 더 자극했다는 것을 방증한다.

신축의 몸값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입주한 관악구 봉천동 e편한세상 서울대입구 2차 84㎡는 지난달 18일 11억6000만원에 손바뀜됐는데, 지난 연말 매맷값보다 1억6000만원이 오른 값이다.

노원구 상계역센트럴푸르지오 84㎡도 연말 9억원 아래에서 거래되던 것이 이달 9억8000만원까지 값이 오르며 10억원 코앞서 손바뀜됐다. 관악구와 노원구 등은 대표적인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역이었는데, 이제 이들 지역에서도 4인 가구가 선호하는 84㎡는 10억원은 줘야 매매가 가능하다.

초고가인 강남 새 아파트 프리미엄도 눈에 띈다. 내년 7월 입주하는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 84㎡ 분양권은 지난달 20일 25억9000만원에 손바뀜됐다. 한 달 전 23억6794만원보다 2억원 이상 몸값을 높였다. 2023년 초 입주 예정인 개포프레지던스자이 102㎡ 입주권도 지난달 6일 31억298만원에 팔렸다.

새 아파트 대기 수요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다.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시내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지난달 말 기준 602만3124명으로, 전월보다 2만여명 이상 늘어나면서 600만명을 처음으로 돌파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고 정부가 4일 서울 도심의 용적률 등을 높여 공급을 확대하는 대책을 내놓은 후, ‘서울 새 아파트’를 향한 청약 시장 열기와 분양권·입주권의 인기가 사그라들 것인가에 따라 정부 부동산 정책의 성적이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yjsu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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