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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고위공직자, 1주택 남기고 팔아라” 법안 발의
뉴스종합| 2020-08-03 16:39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3일 고위공직자 등이 1주택을 초과하여 보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부동산 정책의 신뢰를 회복하고 주택에 관한 한 거자유택의 원칙을 분명히 세우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장·차관, 광역자치단체장 등과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거주 목적 외 주택을 60일 내에 매각 또는 신탁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매각을 하려고 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러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부동산백지신탁 기관에 신탁하여 처분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심 대표는 발의 배경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올해 6월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된 재산변동 내역에 따르면 국토부, 기재부, 한국은행 등 부동산 정책을 쥐락펴락하는 관계 부처 고위공직자의 무려 35.5%가 다주택자였다”며 “21대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30%에 이르고 있고 이들은 여전히 관련 입법을 하는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때문에 국민들은 정부와 국회 자체가 부동산 투기 카르텔의 일원이 아니었나 의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심 대표는 발의의 또다른 이유로 정책 추진 과정에서의 이해충돌 방지를 꼽기도 했다. 그는 “2019년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39위”라며 “한국 정부의 투명성이 낮은 이유에는 여전히 한국정부가 이해충돌의 문제를 부패문제로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 부동산이야 말로 가장 근본적인 이해충돌의 문제 핵심이라는 건 하나의 상식”이라며 “그런데 주식보유에 대해서는 매각과 신탁을 이야기하면서 주택에 대해서 사유재산을 운운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꼬집었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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