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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글래스 끼고 운전, 공연장에 VR장치 설치”…AR·VR규제 확푼다
뉴스종합| 2020-08-03 16:44
김성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가상증강현실(VR 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과기부 제공]

[헤럴드경제=정태일 기자]앞으로 운전할 때 AR(증강현실)글래스를 착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추진된다. 공연장 등 도심에도 VR(가상현실) 장치를 설치할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VR·AR 분야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한국판 뉴딜 관련 첫 번째 규제혁신 프로젝트다. 신제품과 서비스의 출시를 먼저 허용하고 필요할 경우 사후에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한다.

VR·AR 관련 총 35개 규제 이슈를 발굴해 이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35개 규제는 범 분야 공통적용 규제 10개와 6대 분야별 과제 25개 등이다.

교통 분야에서 영상표시장치 유형에 착용형도 확대된다. 현재는 도로교통법 상 운전중 예외적 사용이 허용된 ‘영상표시장치’는 장착형·거치형만 있다. 하지만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AR글래스 등 착용형 장치로도 범위를 넓혀 차량용 AR기기의 확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도심 내 VR 모션 시뮬레이터(실제 모습 재현 장치) 규모 기준도 완화한다. 현행법상 높이 2m 이상 또는 탑승 인원 5인을 초과하는 VR 시뮬레이터는 도심이나 공연장, 극장 등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 규제개선을 통해 VR 활용 시설·기구 분류체계를 신설해 앞으로는 도심에서도 VR 시뮬레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가 제도화될 경우 해외에서 언어 장벽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재외국민이 국내 의료진으로부터 AR 기술로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도 검토된다.

공교육 현장에서 VR·AR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사 실무 VR·AR 활용 지침'도 마련한다.

또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람이 직접 안전을 관리해야 하는 시설 등에 VR·AR이나 시뮬레이션을 통해 결과를 예측하는 기술인 디지털 트윈을 적용해 원격 검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경찰이 AR 기기를 활용해 수배자·수배차량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 개정도 검토된다.

이밖에 의료기관처럼 사용처가 정해진 기능성 VR·AR 콘텐츠가 게임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 관련 규제를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드론이나 VR·AR 등을 활용해 원격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허용 기준과 대상, 절차 등 세부 기준도 마련된다.

과기부는 "이번 VR·AR 선제적 규제혁신 로드맵은 디지털 뉴딜을 뒷받침하고 실감 콘텐츠 등 관련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2025년까지 실감 콘텐츠 전문기업 150개를 육성하고 국내 시장규모 14조3000억원 달성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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