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최숙현법’ 국회 본회의 통과…피신고인 분리, 직무정지
라이프| 2020-08-04 16:25
4일 오후 국회 본회의 [연합]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 근절을 위한 이른 바 ‘최숙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최숙현법은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센터)의 조사권을 강화하고 실업팀 선수의 표준계약서 도입, 취약지대 CCTV 설치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다. 이달 5일부터 시행되는 기존 개정안보다 강화된 내용을 종합적으로 담고 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인권침해나 스포츠비리에 대해 누구나 신고 가능하고 신고인 신분도 비밀에 붙여진다. 조사 불응시 징계를 문체부장관에 요청하거나 수사기관에 협조를 구할 수 있도록 센터의 조사권과 권한도 강화된다.

센터가 선수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성)폭력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피해자에 대한 긴급보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피해자를 위한 임시보호시설의 운영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또 신고인과 피신고의 물리적 공간을 분리하고 피신고인을 직무정지 또는 직위해제 조치하도록 했다.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선수에 대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직장운동경기부가 소속된 기관·단체의 장과 선수가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등 표준계약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도록 의무화했다.

8월 5일부터 최대 1년으로 확대되는 체육지도자에 대한 자격 정지 기한을 최대 5년으로 더욱 강화하고, 징계정보시스템에 체육단체 등이 징계정보를 개인정보 보호 사유로 제출하지 않는 것을 금지한다.

팀에서 팀 닥터 등 선수관리 담당자를 따로 둘 경우 이를 종목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의 지부에 등록하도록 하여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는 취약 지점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고 최숙현 선수의 비극적 사건으로 촉발된 체육계 혁신에 대한 국민적 열망의 결과”라며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고 스포츠가 선수와 국민 모두에게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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