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내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1만원’ 공약 文정부 인상률 결국 역대정부 수준
뉴스종합| 2020-08-05 10:07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시간당 8720원으로 최종 확정돼 2021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 건 문재인 정부지만 내년 최저임금이 1988년 제도 도입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을 기록함에 따라 임기중 최저임금 인상률은 역대 정부와 비슷한 수준으로 평준화 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고용노동부는 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달 14일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지난달 30일까지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만 이의 제기를 한 노사단체는 없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은 업종과 상관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동일하게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내년 최저임금은 하루 8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면 일당 6만9760원, 1주 소정 근로시간 40시간(유급주휴 포함)을 적용해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182만2480원(209시간 기준)이다. 내년 최저임금의 영향 받는 근로자는 93만~408만명으로 추산된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1998년 외환위기 때(2.7%)보다 낮은 역대 최저 인상률이다. 인상률이 16.4%에서 1.5%까지 널을 뛰면서 문 정부의 최저임금 연평균 인상률은 7.9%로 수렴됐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내걸고 격한 반발에 부딪혔던 것에 비하면 평이한 수준이다.

실제 매년 7~8%씩 꾸준히 최저임금을 인상했던 박근혜 정부의 연평균 인상률은 7.4%로 문재인 정부에 비해 불과 0.5%포인트 낮다. 1998년 외환위기 때 2.7%로 종전 최저 인상률 기록을 가지고 있던 김대중 정부도 연평균 인상률은 9.0%에 달했고, 노무현 정부 역시 10.6%로 문재인 정부보다 높았다. 최저임금이 재임중 가장 많이 오른 정부는 노태우 정부로 13.8%의 인상률을 기록했지만 당시는 최저임금 도입 초기로 인상률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다.

올해 최저임금 의결이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특수한 경우라고 보기만도 어렵다. 이미 지난해부터 전조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지난해 최임위는 ‘일본 수출규제’ 등을 이유로 2.9% 인상된 8590원을 2020년 최저임금으로 정해 역대 4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한 바 있다.

최저임금의 낮은 인상률은 우리나라만의 얘기가 아니다. 4년 연속 매년 3%씩 최저임금을 인상해온 일본도 코로나 여파에 최저임금을 11년 만에 동결했다. 향후 2년에 걸쳐 최저임금을 11.7% 인상하기로 한 독일도 경제상황을 봐 가면서 인상폭을 결정하는 쪽으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산입법위 확대로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2018년 연구에 따르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당시 242만명으로 추계) 중 88%는 산입범위 확대의 여파로 최저임금이 10% 인상될 때 실질 인상효과가 1%씩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저임금 노동자의 경우에는 그 정도가 심해 10%가 인상돼도 실질 인상효과는 2.2%에 불과하다. 최임위에 따르면 내년 인상률 1.5%는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0.1%, 물가상승분 전망치가 0.4%, 나머지 1%가 산입범위 조정분이다. 사실상 인상이 안된 것이라 볼 수 있다. 1.5%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이 사실상 동결 내지 삭감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고용부는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홍보·안내 활동, 노무관리 지도 및 근로감독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결과에 반발해온 노동계는 이의 제기에 의미가 없다고 보고 최저임금제도 전반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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