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인권위 “육아시간 신청했다는 이유로 재계약 배제, 차별”
뉴스종합| 2020-08-13 12:01
국가인권위원회.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국내 한 보건소가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계약직 직원을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13일 인권위에 따르면 보건소 계약직 직원인 진정인 A씨는 이 보건소의 치매관리팀장 B씨가 재계약 대상에 이미 포함되어 있던 자신을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한 이유는 “진정인이 육아휴직을 다녀온 후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씨는 “진정인의 계약해지 여부는 상부기관인 C시 인사 부서에서 최종 결정하는 것”이라며 “진정인의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이유는 진정인이 팀원들과 갈등이 심각하고, 근무 태도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난해 10월 22일 해당보건소의 소장이 이미 C시장에게 진정인의 계약 연장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진정인이 육아시간을 신청한 이후에 A씨와 B씨가 약 일주일 정도밖에 함께 근무하지 않은 상황이었던 지난해 11월 12일 B 씨가 진정인에 대해 계약 연장 불가로 공문을 수정해 C시장에게 재송부한 점 역시 확인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근거로 A씨가 육아휴직에서 복직한 이후 연이어 육아시간 사용을 신청했기 때문이라는 이유 외에는 계약 연장 대상에서 배제될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봤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 돌봄, 육아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사업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B 씨가 육아휴직 사용 후 육아시간을 신청했다는 이유로 A씨를 재계약 대상에서 배제한 행위는 그 자체로 합리적인 사유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이는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고용상 불리한 처우로 ‘인권위법’ 제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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