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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노조 “국토부, ‘인국공 사태’ 방조”…권익위에 고충민원
뉴스종합| 2020-09-03 11:43
인천국제공항공사 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8월 12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에서 '인국공 사태' 해결 촉구 집회를 열고 정규직 전환 재논의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윤호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정규직 직원으로 구성된 노조가 인국공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 정책과 관련, 국토교통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을 하지 않는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 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고충 민원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 등으로 권리가 침해받았을 때 시정을 요구하는 제도다.

인국공 정규직 노조(이하 노조)는 3일 "국토부가 정당한 업무 감독 없이 인국공 측의 졸속 직고용 방안에 사실상 동의, 국민 혼란과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원 신청 사실을 밝혔다.

노조는 "인국공이 보안검색 요원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부에 의견 회신을 요청했고 국토부는 '이견 없음'으로 회신했다"며 "국토부가 위법한 행정행위를 했으며 정당한 감독업무의 책임을 방기하고 사회적 갈등 확산을 방조해 이번 '인국공 사태'의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부는 같은 일을 하는 보안검색 요원을 놓고 한국공항공사는 자회사 정규직 전환을 승인하고는 인국공은 직고용을 승인했다"며 "이는 모순적 행정 조치이며 동종 업무를 수행하는 보안검색 요원의 평등권 침해이므로 권익위는 즉시 시정 권고를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노조는 인국공의 직고용 정책과 관련, 지난 7월 감사원에도 공익감사를 요청한 상태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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