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실수도 잘못’ 인정해야 ‘내로남불’ 비판 자격 생긴다
뉴스종합| 2020-09-07 11:40

국민의 힘 조수진 의원의 재산허위신고 의혹은 ‘실수도 잘못’이란 점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작지만 중요한 의미를 지닌 사건이다. 그래서 향후 진행 과정은 더욱 투명하고 전개돼야 하고 명쾌한 결론으로 매듭지어야 한다.

이번 사건은 내용적으로 최근 정치적 논란을 야기한 어떤 권력형 비리 의혹보다도 간단하다. 조 의원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11억원을 허위로 신고했다는 의혹이 선관위에 제기됐고 조 의원 스스로도 “신고 과정에서 실수가 빚어졌으며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해명했다. 일단 실수는 완전히 인정한 것이다.

조 의원으로서도 인정하지 않을 도리도 없다. 지난 4월 총선 당시 비례대표 후보자로 신고한 재산은 18억5000만원인데 지난달 28일 공개된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은 30억여원으로 11억5000만원이나 늘어났기 때문이다. 증여나 상속이 아니고는 불과 몇달 만에 그렇게 큰돈이 불어나기는 쉽지 않다. 허위신고 의혹이 제기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조 의원은 “비례의원 지원 당시 갑작스런 결정으로 준비시간이 부족한 데다 곧바로 신생 정당의 선거대책위 수석대변인을 맡아 바쁘게 뛰다보니 생겨난 실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순 누락으로 보기 어렵다”며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심지어 18대 국회 때 민주당 정국교 의원이 재산허위신고로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던 일까지 거론하며 선관위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정 전 의원과 조 의원을 단순비교하는 건 무리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회사(H&T)가 태양전지연료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허위정보를 퍼뜨린 후 주식을 처문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가 먼저다. 그게 차명 재산 125억원을 신고하지 않은 재산허위신고 혐의까지 확대된 것이다. 1,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각 250억원,150억원까지 선고됐다가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는 대법원 판결에서 파기환송됐지만 재산허위신고 혐의엔 1000만원의 벌금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게 된 것이다. 굳이 재산을 축소해 봐야 실익이 별로 없는 조 의원과는 입장과 상황이 다르다.

그렇다고 실수가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수도 결과가 범법의 범주에 들면 잘못이다. 과실을 전제로하는 처벌규정은 너무도 많다. 징벌의 수준은 그 다음이다. 조 의원과 국민의 힘은 그걸 인정해야만 한다. 그래야 남들의 내로남불을 비판할 자격이 생긴다.

선관위의 솔로몬적 판단을 기대한다. 정치적 편향성 비판에서 벗어날 좋은 기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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