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럴드시사] 과다한 채무,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뉴스종합| 2020-09-09 11:43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이 채무를 조정할 방법은 여러 가지다.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사적으로 정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적 정리는 모든 채권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원에서 하는 도산 절차가 주목을 받는 것이다. 개인을 위해 마련된 도산 절차로 ‘일반회생 절차’ ‘개인파산 절차’ ‘개인회생 절차’가 있다.

일반회생 절차는 일반적으로 채무 규모가 커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개인 채무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다. 통상 10년간 채무를 변제하고, 회생계획이 인가되면 회생계획에서 변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채무는 소멸하고,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가 변경된다. 결과적으로 회생계획인가 결정 시에 채무가 일부 면제되는 것이다. 개인파산 절차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개인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환가해 변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 절차다. 추가적인 변제 없이 면책 결정으로 곧바로 채무가 면제된다. 개인회생 절차는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부채무 5억원 이하의 채무를 가진 개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절차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어야 한다. 수입(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3년간 일부 채무를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는다.

채무조정을 해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려는 개인은 어떠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을까. 어떠한 절차가 자신에게 가장 유리할까.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넘거나 무담보부채무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다. 장래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라면 일반회생을 선택해야 할 것이다. 반면, 수입이 전혀 없거나 장기적인 실직 상태인 개인이라면 개인파산을 이용해야 한다. 개인회생 절차는 채무에 있어 일정한 제한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채무 액수에 제한이 없다.

담보부채무가 10억원 이하이고, 무담보부채무도 5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이 가능하다.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수입이 있다면(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경우 일반회생 절차도 이용할 수 있지만, 변제 기간도 길고 무엇보다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인회생 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점에서 일반회생 절차를 이용할 실익은 없다.

하지만 식당과 같이 사업장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담보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는 다르다. 개인회생 절차에서 담보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받지 않고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해 식당으로 사용하는 건물이 넘어갈 경우 식당을 계속 운영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회생 절차에서는 담보권자가 권리행사를 할 수 없어 식당을 운영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주택담보대출로 주거의 안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개인도 일반회생 절차를 고려해볼 만하다. 수입이 없거나 장래에도 소득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은 개인파산 절차를 이용해야 한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없는 한 면책 결정으로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

채무자는 세 가지 개인도산 절차 중에서 자신의 처지에서 가장 적절한 절차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개인의 입장이 서로 다르고 도산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사정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자신에게 맞는 절차를 선택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하는 것이 ‘도산 절차의 일원화’다. 개인이 도산 절차를 신청하기만 하면 법원이 개인에 대해 최적의 절차를 선택해주는 것이다. 하나의 입구, 여러 개의 출구인 셈이다. 현행법으로는 완전한 일원화는 어렵겠지만 실무 운영에서 적절히 활용해 개인이 최적의 절차를 선택할 수 있게 도와줄 필요가 있다.

전대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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