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윤미향 기소…정치적 고려 배제한 법원 판단 바란다
뉴스종합| 2020-09-15 11:34

검찰이 결국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모두 6개다.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인 윤 의원의 회계 부정 비리 의혹 중 일정부분을 사실이라고 본 것이다.

법원에서 그 진실이 가려지겠지만 검찰이 내놓은 수사 결과를 보면 배신감과 허탈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부정한 방법으로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받은 것이 우선 그렇다. 정대협이 운영하는 박물관에는 학예사가 없는데도 마치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등록해 정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원이 넘는 돈을 부정 수령했다는 것이다. 또 개인 계좌를 이용해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해외여행 경비나 조의금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걷은 뒤 이 가운데 1억원가량을 임의로 썼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그랬다면 명백한 범죄다.

위안부 할머니를 위한다며 안성 쉼터를 비싸게 사고, 싸게 팔아 큰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그것도 모자라 이를 시민단체나 지인들에게 대여하고 숙박비까지 받았다고 한다.

중증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의 상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한 사실에 대해선 검찰은 준 사기죄를 적용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나올 수 있는 비리는 모두 다 나왔다. 비리 백화점이 따로 없다. 당초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되자 윤 의원은 지난 5월 기자회견을 통해 도덕적인 문제는 있지만 법을 어긴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그와는 완전히 달랐던 것이다.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윤 의원은 검찰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며 “깊은 유감”을 표했지만 그 판단은 이제 전적으로 법원의 몫이다. 국민도 그 과정과 결과를 예의주시할 것이다.

무엇보다 재판부가 유념해야 할 것은 정치적 고려를 철저히 배제하는 것이다.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정치권은 윤 의원의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일절 해선 안 된다. 야당은 물론 윤 의원이 소속된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윤 의원의 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정치권은 곧바로 정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였다. 윤 의원을 옹호하는 쪽에선 비리 고발자들을 ‘토착 왜구’라고 몰아세웠고, ‘친일 세력의 공세’로 규정하기도 했다. 윤 의원 사태의 본질은 시민단체의 불투명성과 그 대표자의 회계 부정 여부다. 그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이 핵심이다. 정치적 논란은 이런 본질을 흐리게 할 뿐이다. 이번 사안은 윤 의원 개인에 국한된 문제다. 재판 결과가 위안부 인권운동의 성과 폄훼 등으로 이어져선 안 된다는 얘기다.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