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秋아들 카투사 동료 “당직병이 오해한 듯…서씨 특혜 없었다”
뉴스종합| 2020-09-16 11:46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씨의 휴가 연장 민원 관련 녹취가 서버에 남아있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16일 오전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굳은 표정으로 자택을 나서고 있다.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뉴스24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이 연일 논란인 가운데, 서씨와 같은 부대에서 복무했던 카투사 동료가 “(서씨는) 특혜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서씨와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에서 같이 복무했다는 동료 A씨는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언론의 마녀사냥이 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A씨는 서씨가 지난 2017년 6월 25일 3일째 휴가에서 미복귀 해 부대가 난리 났다는 당시 당직병 현모 씨의 주장에 대해 “저희 부대는 난리난 적이 없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25일 저녁까지 (휴가 미복귀를) 모른다는 건 부대 시스템 상 불가능하다”면서 카투사가 주말 점호를 안 해 서씨의 미복귀 사실을 25일 밤이 돼서야 알았다는 당직병 주장에 “전혀 그렇지 않다. 저희가 (주말)점호를 안 한 것뿐이지, 인원 체크는 확실하게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씨와 함께 카투사로 복무한 또다른 동료 B씨도 지난 14일 이 방송에 출연해 현씨의 주장에 대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귀 인원들이 복귀 장부에다가 복귀 시간을 다 적고 나가기 때문에 (23, 24일) 당직병이 (서씨의) 미복귀 여부를 제일 먼저 알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서씨 측의 평창올림픽 통역병 청탁 의혹에 대해 “청탁은 불가능하다”며 “모두가 보는 극장에서 현장 제비뽑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당직병 현씨가 서씨의 특혜 의혹을 주장하는 데 대해 “가능성은 낮지만 (현씨가) 당시 인사과 당직사병을 하면서 부대일지만 보고 휴가 처리가 안 된 걸로 오해를 해 미복귀라고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도 “그런데 이거(오해)는 사실 좀 쉽지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

A씨는 특히 서씨가 모범 병사였음을 강조하며 “서씨가 맡은 보직은 비인기 기피 보직이라 일이 많아서 힘든 편이었다”면서 “(서씨가) 뭔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 답답해서 인터뷰를 하게 됐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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