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내 아이 그림 분실했다” 평택 편의점 들이받은 30대 구속영장
뉴스종합| 2020-09-16 13:02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 평택시에서 편의점을 차량으로 들이받고 난동을 부린 운전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가해자는 해당 편의점에서 진행한 사생대회 공모전과 관련해 점주와 갈등을 빚어오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6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A(38)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6시께 평택시 포승읍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1층 편의점 내부로 돌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돌진한 뒤에도 편의점 안에서 앞뒤로 운전하는 등 난동을 부려 내부 집기를 파손하고 유리 파편을 튀겨 점주 B(36) 씨 등을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차에서 내리라는 요구를 따르지 않자 공포탄 1발을 쏜 뒤 차 문을 열고 들어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지난 5월 해당 편의점 본사에서 진행한 어린이 사생대회와 관련해 자신의 자녀가 제출한 그림을 점주 B씨가 고의로 본사에 보내지 않았다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그림을 본사로 보냈으나 택배 배송 과정에서 분실돼 (A씨에게) 수차례 사과하고 보상을 약속했다”며 “그런데도 A씨는 보상을 거부하더니 일부러 그림을 안 보낸 거라면서 수시로 찾아와 따지고 항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에도 편의점을 찾아가 난동을 부렸다. 당시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해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현재 재판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편의점주와 갈등을 벌이다 이날도 말다툼이 생겨 홧김에 범행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범행이 반복되고 정도도 심해져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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