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일반
국민의힘 “秋아들 휴가기록 軍문서마다 달라…합동수사본부 차려야”
뉴스종합| 2020-09-16 13:5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도읍 간사와 의원들이 16일 국회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씨의 군 휴가 의혹에 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국민의힘은 1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과 관련해 “부대일지, 면담기록, 복무기록상 휴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다르다”며 “작성자들을 모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군 내부 공문서가 상이한 것은 모두 허위공문서이거나,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가 허위공문서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뒤 “예비역 현역 군인들이 연관돼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검찰과 군, 군검찰의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씨의 1∼2차 청원휴가는 휴가명령 기록이 없었고 2차 청원 휴가의 경우 부대일지에는 6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로, 면담기록에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복무기록상으로는 15일부터 24일까지 10일, 15일부터 25일까지 11일로 혼재돼있다.

개인연가는 휴가명령으로는 6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이었지만, 부대일지(24∼28일)와 면담기록(25∼28일), 복무기록(26~27일), 병무청기록(24∼27일)상 연가 일수와 기간이 모두 달랐다.

부대일지처럼 개인연가 5일을 썼을 경우 서씨의 총 개인연가 일수는 29일로, 육군 병사에게 부여된 28일보다 하루를 더 쓴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또 최근 언론에 공개된 국방부의 2017년 3월 8일자 ‘현역병의 진료목적 청원휴가 규정 준수 강조지시 공문’의 전문을 공개하며 “입원 환자뿐 아니라 외래진료에 대한 준수사항이 명시돼 있다"고 지적했다.

공문은 ‘외래진료의 경우 실제 소요된 진료기간 및 이동에 소요되는 기간(왕복 2일 범위 내)을 고려하여 휴가 기간을 부여’, ‘실제 진료와 관계없이 청원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개인연가에서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이 공문이 입원환자에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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