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9세 가방 감금 살인’ 법원, 징역 22년 선고…“살해 미필적 고의 인정”
뉴스종합| 2020-09-16 15:07
[연합]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동거남의 9살짜리 초등학생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놓고 숨지게 한 4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부장 채대원)는 16일 살인,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아이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살인죄는 명확하게 사람을 죽이겠다는 확정적 의도가 있는 경우 외에 ‘죽을 수도 있지만 감수하겠다’ 정도의 미필적인 고의만 있어도 성립할 수 있다.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의 살해 의도가 있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피해자 몸무게가 23kg에 불과한 반면 A씨는 좁은 가방 안에 가둬놓고 최대 160kg으로 압박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 측은 사건 발생 직후 심폐소생술을 했고, 119에 신고한 점을 거론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가방 사이로 손가락을 꺼냈을 때 아이를 나오게 했거나, 친아들이 119에 신고하자고 10번이나 권유했을 때 바로 신고했다면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재판 과정에서는 피해자의 이모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이가 가방에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A씨는 밥을 먹고, 지인과 통화를 하는 등 방치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6월 충남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둬놓고,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에 감금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지만, A씨는 꺼내주지 않고 오히려 가방에 올라가 누르거나 헤어드라이어로 바람을 불어넣은 것으로 조사됐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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