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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연일 추미애·조국 ‘이해충돌 원칙’ 해명 진땀
뉴스종합| 2020-09-16 17:09
국민권익위원회(전현희 위원장)는 16일 전날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조국 전 장관 배우자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장관과 수사대상인 가족 간 직무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기본원칙에 차이가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배우자 수사와 관련해 직무관련성 유권해석 입장이 바뀌었다는 비판이 제기되자 연일 해명을 쏟아내고 있다.

권익위는 16일 “조 전 장관과 추 장관의 이해충돌 사안에 대해 유권해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유권해석에 따르면 사적이해관계와 직무관련성 두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돼야 하고 단순히 그 직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법무부장관의 사적이해관계인인 가족이 검찰 수사 대상인 경우 장관이 이에 대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수사에 관여한다면 직무관련성이 있어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경우 법무부장관 재직시 사적이해관계인인 배우자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원론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며 “다만 당시 수사 관여 여부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절차 없이 가정적 상황을 전제하고 유권해석을 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추 장관은 법무부장관 재직시 사적이해관계인인 자녀가 검찰 수사를 받는 경우 직무관련성 가능성이 있어 확인을 위해 검찰수사 관여 여부 파악을 위한 조사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면서 “검찰에 사실 확인 결과 추 장관은 자녀 수사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 수사지휘를 하거나 보고를 받지 않았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작년 10월 조 전 장관과 관련해선 “직무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추 장관에 대해서는 “구체적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논란을 야기한 바 있다.

일각에선 학자 출신인 박은정 전 위원장이 물러난 뒤 더불어민주당 재선의원 출신의 전현희 위원장이 오면서 원칙을 뒤집은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마저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조 전 장관의 경우 수사 관여 여부를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론적 입장을 밝혔지만 추 장관에 대해서는 사전 확인을 거친 뒤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권익위는 같은 날 별도의 설명자료를 통해 “권익위 소관 법령상의 이해충돌, 부정청탁 등의 사안에 대한 해석은 권익위가 사실상 최종적 유권해석기관이므로 책임감 있고 공정한 해석이 필요하다”며 “특정인물에 대한 구체적·개별적 유권해석의 경우 정치인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께도 동일하게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더욱 정확하고 공정하게 유권해석을 한다는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권익위의 유권해석은 전적으로 담당 실무진의 판단결과”라면서 “추 장관 관련 유권해석은 권익위 유권해석 담당부서인 부패방지국에서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유권해석 등을 검토해 전문가인 담당실무진의 전적인 판단으로 최종 유권해석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취임 이후 권익위가 반부패 컨트롤타워로서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하고 엄중한 자세를 견지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임윤주 권익위 부패방지국장은 “추 장관의 이해충돌 여부 유권해석은 조 전 장관 유권해석이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이뤄져 논란이 된 점을 보완해 보다 원칙적이고 정확한 답변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파에 치우침 없는 엄정하고 공정한 잣대로 추상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전날에도 설명자료를 배포하고 추 장관과 조 전 장관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있어서 기본원칙에 차이가 없다며 추 장관 아들 사건의 경우 검찰에 법무부 보고와 추 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없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적극 해명한 바 있다.

신대원 기자 / shind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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