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꼬이는 말에 ‘秋 거짓 해명’ 논란…위증 처벌 가능할까
뉴스종합| 2020-09-17 09:53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6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등 군 생활 특혜 논란과 관련해 야권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거짓 해명을 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과는 달리 국정감사에서 위증은 처벌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논란이 마무리될 지가 관건이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열린 서욱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민원인 신상 기록엔 추 장관 남편이 기재돼 있지만, 2017년 국방부 민원실에 휴가 연장 관련 전화를 한 것은 여성이라는 제보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추 장관이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질의 응답과정에서 답변한 내용과 상반된 주장이었다. 반면 추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은 입장문을 통해 “마치 추 장관이 직접 전화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부추기는, 악의적인 주장”이라며 “면책특권에 기댄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발했다.

추 장관이 앞선 인사청문회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 실제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라도 정치적 비판을 받을 뿐 법적인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한 위증죄 처벌 규정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하게 되면 법적 책임을 진다. 국회증언감정법은 허위 진술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국정감사는 다음달 7일부터 26일까지 예정돼 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통상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를 먼저 하고, 법무부는 중반쯤 일정을 잡는다.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경우 일가 관련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지만, 법무부 국정감사 직전 사퇴하면서 거짓 해명 문제가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았다. 추 장관 아들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이 뒤늦게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어 국감 시작 전에 논란이 마무리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추 장관은 14일 국회에서 아들의 휴가 연장 관련 국방부 민원 전화 여부를 묻는 질문에 자신은 전화한 적이 없고 보좌진에게 전화를 시킨 적도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보좌진 중 일부가 실제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 통화 기록을 확인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했고, 남편이 전화를 건 사실이 있는지에 관해서는 “(주말부부라)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며 사실상 답변을 피했다.

야권에서는 추 장관의 해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추 장관의 해명에 모순을 제기하고 있다. 김은혜 국민의힘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보좌관의 민원실 전화 여부 등 3가지 의문을 재차 제기하면서 “거짓말을 더 큰 거짓말로 가리려니 계속 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지난해 인사청문회부터 줄곧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하다가, 서씨의 군 복무 당시 군부대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돼 논란이 커진 후 이어진 구체적 의혹제기에 대해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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