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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범칙금 안내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가입못한다
뉴스종합| 2020-09-25 07:13

경찰청.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25일부터 교통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으면 '착한운전 마일리지'에 가입할 수 없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운전면허 특혜 점수 부여에 관한 기준 고시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가입자가 1년간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경우 면허정지 처분 시 벌점 10점을 감경해 주는 인센티브 제도로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시행규칙 등에 따라 음주운전, 난폭운전 등으로 면허가 정지된 경우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한다.

아울러 경찰청은 75세 이상 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할 때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인정해주기로 했다. 그동안에는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검사한 결과만 인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 개선으로 운전자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 교육을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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