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럴드광장] 프랜차이즈 규제만이 답일까?
뉴스종합| 2020-10-16 11:37
프랜차이즈 산업은 참 이상한 특성이 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은 서로 다른 사업자이면서 또 함께 생존하는 공생관계에 있다. 지난 9월 28일자 뉴스에 ‘프랜차이즈 배신’이라는 타이틀로 기사가 올라왔다. 가맹점에서의 식품위생법 위반이 올 6월까지 425건이었다는 것이다. 분명 가맹점에서의 위반이다. 그럼에도 브랜드 전체 잘못으로 비춰진다. 또한,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이라는 이유로 소상공인이 아닌 대기업, 대형 브랜드 기업으로 오해를 사기도 한다. 반면, 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좋으면 가맹점의 매출액도 상승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듯 이 둘의 관계는 일반적인 공사의 관계를 뛰어넘어 공생의 관계로 접근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가맹본부는 가맹점과의 상생과 함께 지속가능경영전략을 수립해 진행하며, 예비 가맹점주들은 이런 가맹본부를 찾아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리고 그 체결하기 전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읽어보아야 한다. 한국외식산업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 외식 가맹본부의 생존기간은 5년11개월로 전체 프랜차이즈 평균 생존 기간 8년3개월보다도 짧았다. 또한, 가맹점을 운영한다는 것은 일반매장보다 매출액은 조금 높을 수 있으나, 그에 따른 창업비용과 리모델비용, 운영비용은 더 많이 소요된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부를 선택할 때 어떤 가맹본부를 선택하는 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번에 공정위에서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의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에는 새로 가맹점을 모집하려는 가맹본부는 1년 이상의 직영점을 운영해야 한다고 돼있다.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만 그래도 반가운 소식이다. 근래 신문에도 새로운 가맹본부가 출시와 동시에 몇 개의 가맹점을 계약했다는 것이 자랑삼아 나왔었는데 말이다. 가맹본부는 직영점을 운영하면서 축적된 운영 노하우를 전달하고, 새로운 메뉴 등은 직영점에서 충분하게 테스트를 거쳐 가맹점에 전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럼에서 아쉬운 면도 있다. 가맹본부의 직영점은 서로 다른 상권에서 2개 이상은 운영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동시에 규제만이 답일까 하는 생각도 든다. 먼저, 가맹점단체권 문제이다. 많은 가맹본부가 표준계약서를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약이라는 것은 가맹점별로 상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협상을 한다는 것이 맞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든다. 또, 가맹점은 하나의 독립사업체이다. 가맹본부로부터 월급을 받는 가맹본부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어떤 근거에서 가맹점의 단체권에 대한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마케팅을 진행하는 데 가맹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홍보 전략은 보안과 시간 싸움이다. 적절한 타임에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럼에도 이런 조항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든다.

물론 법률을 통해 양질의 가맹본사를 구축하고 가맹점과의 상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 외의 관계에서는 국가가 법률로 접근하는 것보다 서로의 계약서에 의한 관계를 존중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아직 많은 나라가 프랜차이즈와 관련된 특별한 법이 거의 없어도 잘 운영이 되고 있으니 말이다.

한상호 영산대 호텔관광학부 외식경영학과 교수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