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법원 “허위 봉사확인서 제출해 수상, 업무방해”…정경심 사건 주목
뉴스종합| 2020-10-18 09:01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박해묵 기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교외 기관에서 실제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해 학교에 제출하고 봉사상을 받았다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허위 인턴 확인서 등 서류를 자녀 입시에 사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 1심 마무리를 앞두고 유사한 사안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와 민모씨 등의 상고심에서 이씨와 민씨에게 일부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이씨는 아들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84시간짜리 병원 허위 봉사활동 확인서를 학교에 제출해 학교장 명의의 봉사상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학교 교사였던 민씨는 2009년 3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모 병원 측을 통해 이씨 아들이 봉사활동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업무방해죄 성립에 있어서는 업무방해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전제했다. 허위 주장을 하면서 허위 자료가 제출된 경우, 업무 담당자가 충분히 심사하고도 허위라는 걸 발견하지 못했다면 문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제출한 봉사활동 확인서는 학교 외에서 이뤄진 봉사활동에 관한 것이고, 주관기관인 병원이 그 명의로 발급했다”며 “확인서 자체로 명백한 모순 오류가 있다거나 학교 교사들 또는 학교장 등이 확인서가 허위임을 인식했을 사정도 발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장은 이씨가 제출한 확인서에 기재된 대로 봉사활동이 이뤄진 것으로 오인·착각해 이씨 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으므로 확인서 제출로 봉사상 심사 및 선정 업무 방해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학교의 봉사상 심사 절차에 비춰보면 학교 측이 허위 작성 가능성을 전제로 확인서 형식, 명의,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학교 측이 허위 작성 가능성을 전제로 확인서 형식, 명의, 내용의 진위여부까지 심사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1심은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은 1심을 파기하고 무죄로 봤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자녀 입시 관련 업무방해 혐의를 두고 ‘실제 합격하지 않아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의 이러한 판단을 기준으로 한다면 허위 자료가 제출됐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 교수 재판은 다음 달 중으로 변론이 마무리 된다. 올해 안에 선고 가능성도 거론된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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