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경제
세금 ‘2배’ 인상에 ‘전면 재검토’ 요청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업계
뉴스종합| 2020-10-18 10:01

[헤럴드경제=박재석 기자]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가 기획재정부의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18일 담배업계에 따르면, 김도환 전자담배협회 총연합회 대변인은 지난 8일 진행된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인상안에 대해 전면적인 재조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세금 인상의 근거가 잘못됐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진행한 액상형 전자담배의 흡입 횟수 관련 실험 자료를 근거로 제시했다. 그는 “국제 기준에 맞춰 진행한 실험”이라며 “이에 따르면 니코틴 액상 0.7㎖당 평균 60.3회 흡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궐련형 담배 0.3갑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의 세금 인상 근거와 3배 가량 차이나는 수준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1㎖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를 기존 370원에서 740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궐련형 담배 1갑과 액상형 전자담배의 니코틴 용액 0.8㎖의 흡연 효과가 같다고 보고 세금을 조정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정부의 방침을 두고 “전면적으로 재조사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액상형 전자담배는 궐련형 담배와는 완전히 다른 매커니즘을 갖고있다. 3개월, 6개월마다 계속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며 “이런 제품과 기존의 궐련형 담배와 비교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전자담배와 궐련형 담배와의 세금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으며 개선 방안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이 있었다”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공동연구, 식약처의 연구 결과 궐련 1갑과 액상 0.8㎖가 같다는 전제 하에 국회에 개정안을 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하는 것이 담배 소비 등의 측면에서 형평에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달 22일에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를 인상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내년 1월부터 니코틴 용액 1㎖에 매겨지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525원에서 1050원으로, 담배소비세는 628원에서 1256원으로 두 배 오른다.

js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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