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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블로그 꼼수 뒷광고' 제재…"검색 제외"
뉴스종합| 2020-10-18 08:18
네이버 [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네이버가 '블로그 꼼수 뒷광고'에 대해 검색 노출 제외 등 제재를 강화했다.

18일 네이버는 블로거들에게 "본문 내 대가성 표기가 미흡할 경우 통합검색 노출이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가 지적한 '꼼수'는 크게 3가지다. 대가성 표기를 하긴 했지만 본문 배경색이나 희미한 색을 써 잘 안 보이게 한 경우가 첫 번째다. 대가성이 명확한 일부 문서에만 표기를 하고 대가의 종류가 다른 경우에는 표기를 생략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이다. 식당 평을 남기고 원고료를 받은 사실은 명시하면서도 식당 쿠폰을 받은 경우는 생략하는 등의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본인의 경험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단순히 업체에서 일괄 전달한 원고와 이미지를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포함된다.

네이버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 신고·모니터링·알고리즘 등으로 통합 검색에서 노출되지 않게 하겠다는 방침이다. 네이버는 "많은 창작자의 다양한 콘텐츠 생산이 늘어나는 만큼 뒷광고 논란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여전히 검색 사용자들을 속이기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여러 좋은 콘텐츠 창작자들이 무분별하게 활용되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뒷광고' 논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꾸준히 있어왔다. 2011년 네이버가 선정한 파워 블로거가 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수수료를 받고 공동 구매를 진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정위와 국세청이 나서는 등 적잖은 파문이 일었다.

네이버는 논란이 커지자 블로그 운영원칙을 제정해 광고성 게시글에는 반드시 광고임을 명시하도록 했지만, 지금까지도 위장 광고가 성행한다는 의혹은 끊이지 않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으로 사용자 콘텐츠 생산·소비의 중심이 점점 옮겨가는 상황도 네이버가 블로그 뒷광고 제재를 강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근 시청자 몰래 업체로부터 광고·협찬을 받아 입길에 오른 일부 유튜버의 '뒷광고' 논란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통해 SNS 등에 올린 콘텐츠에 경제적 대가를 받은 사실을 명기하도록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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