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올해 코로나19 환자 1인당 비용 72만원…진단-치료비 3200억원
뉴스종합| 2020-10-18 08:40

방역 관계자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중증 코로나 환자 입원치료비 1000만원. 1인당 평균 입소일은 17.3일

18일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기반으로 올해 12월까지의 의심환자 진단검사비와 확진자 입원치료비를 예측한 결과 코로나19 진단과 치료비로 투입될 총비용이 약 3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구체적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자는 총 338만2345명, 누적 확진자는 3만3995명으로 각각 늘어나면서 진단검사비는 1111억원, 입원치료비는 2091억원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부담액은 2천463억원, 정부 부담액은 740억원이다. 지난 1∼9월 누적 코로나19 진단·검사비는 1천690억원이었다.

코로나19 검사비는 1회에 8만∼16만원이고, 입원치료비는 중증 환자의 경우 1천만원 정도다.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지난 9월까지 입소자는 총 3천860명이었다. 1인당 평균 입소일은 17.3일이고 치료비는 72만원으로 집계됐다.

건보공단과 정부는 건강보험에 가입한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치료비를 8대2로 부담하고 있어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0원이다. 건보공단이 이번에 계산한 진단·치료비는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정된 것이다.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보험료 체납자 등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련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있다.

해외 국적 선원 등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부가 상호주의의 원칙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한다. 외국 정부가 우리 국민에게 진단·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조치에 상응하게 우리 정부도 전액 지원하는 나라는 총 67개국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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