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설] 노동 규제법안만 쏟아내면서 ‘일자리’ 얘기할 자격있나
뉴스종합| 2020-10-19 11:38

한국경제연구원이 21대 국회 들어 5월 30일부터 10월 8일까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발의한 노동·고용법안 264개를 조사한 결과, 기업에 부담이 되거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은 192개로 관련법안의 72.7%나 됐다. 반면 규제완화 법안은 35개로 13.3%에 불과했다.

해고자와 실업자의 노조가입 내용을 담고 있는 노동법 개정안부터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법안 등은 이미 논란이 돼 많이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폭력파괴를 동반한 노조 쟁의행위 등으로 손해가 발생해도 노조임원 등 개인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나 직장 내 괴롭힘 금지규정의 대상을 직장 밖 제3자로 확대하는 법안 등 덜 알려진 것도 상당히 많다. 누가 봐도 노조 쪽에 지나치게 기울어 있는 법안이다. 정치권에서 이런 법안들을 발의해 놓고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기가 막힐 뿐이다.

노조에만 힘을 실어주고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높이기만 하는 법이 실행된다면 어떤 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채용을 늘리겠는가. 여기에 재계가 ‘기업규제 3법’이라 부르며 계속 반발하는 관련법안까지 기업 규제법안은 그야말로 홍수다. 한쪽 손으로 목을 조르는 것도 모자라 다른 손으로 팔까지 비트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속에 정치권은 기업들이 고용을 어떻게 해서든 유지하고, 한 명이라도 더 뽑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다. 지난주 발표된 ‘9월 고용동향’에서 보듯 고용시장엔 역대급 가을쇼크가 몰아닥쳤다. 9월 취업자 수가 40만명 가까이 줄고 실업자는 100만명, 실업률은 20년 만에 최대수준으로 치솟았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으로 분류되는 사람이 241만명으로 통계 작성 후 가장 많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주장이 아니라 해도 위기국면에서는 규제강화 법안에 초점을 맞출 게 아니라 규제완화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노동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해야만 한다. 사업장 점거 전면 금지나 쟁의행위 중 대체근로 금지규정 삭제 등은 사용자 대항권 확보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돼야 할 법안들이다. 아울러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노동개혁을 위한 노동법 개정도 지금은 아니라며 반대만 할 때가 아니다. 여야가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시작해야만 한다.

우리가 여러 차례 주장하지만 위기상황에서 기업을 옥좨서는 안 된다. 오히려 격려를 해도 모자랄 판이다. 고용시장에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것을 모르지 않을 텐데 정치권이 규제법안만 골몰하고 있다는 게 답답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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