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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사용료 안낸 항공사 베트남 가장 많아…공사 총 미납액은 130억
라이프| 2020-10-22 10:05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항공사가 코로나사태 등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내지 않은 공항시설이용료 등 연체미납액이 13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인천시에서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은 "최근 5년간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의 연체료가 급증하고 있어 연체료 회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국공이 못 받고 있는 항공사 연체료는 2016년 5억3200만원(2건), 2017년 2만원(1건), 2018년 31억8967만원(9건), 2019년 22억4562만원(11건), 2020년 139억3761만원(22건)으로 급증했다.

베트남항공

2020년 연체된 항공사를 나라별로 분석하면 베트남이 3개사로 가장 많았고 중국·필리핀 2개사, 한국·미국 등 14개국이 각각 1개 항공사였고 UAE의 에티하드 항공사는 미납연체료를 완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9월 현재 연체된 항공사의 연체가산금만도 8억3,930만원이고, 평균 연체기간은 153.5일, 평균 연체액은 6억3,352만원에 달한다.

1억 이상 연체하고 있는 항공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스타항공이 연체액 63억5,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8억1,671만원), 필리핀 에어아시아(15억5,490만원), 태국 타이에어아시아(5억6,893만원), 홍콩 홍콩에어라인(3억5,559만원), 인도네시아 가루다 (3억4,373만원), 미국 웨스턴 글로벌 (2억7,494만원), 몽골 미아트몽골리언 (1억6760만원) 순이다.

이 중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370일)과 캄보디아 JC 인터네셔널 에어라인(375일)은 1년이 넘게 연체하고 있어 악성을 미납연체 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필리핀 Panpacific에어라인의 경우 2018년에도 244일간 20억7800만원을 연체했다가 완납을 했던 전력이 있어 상습미납항공사이기도 하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미납채권 관리지침' 제9조에 따르면 3개월 초과, 500만원 이상인 미납채건에 대해서 미납안내 및 독촉에도 불구하고 계속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미납자에 대해서 지급명령신청, 가압류, 소송제기 등의 강제회수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올해 미납되어 있는 항공사 중 17개(77%)가 이 조건에 해당하지만 정작 지급명령 소송이 진행 중인 항공사는 4개 밖에 없는 실정이다.

조오섭 의원은 "경영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정작 수십억원의 미납연체료를 받으려는 노력은 납부최고장을 통보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운항까지 정지한 국내외 항공사가 늘고 있는 만큼 미납연체료가 장기화 되지 않도록 조기에 조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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