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 집 다시 갔어도…대법원, “무죄 단정 안돼”
뉴스종합| 2020-10-25 09:01

대법원 중앙홀 [대법원 제공]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를 다시 찾아갔더라도 쉽게 무죄를 선고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청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 구미에 거주하고 있는 A씨는 2018년 1월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18세, 피해자는 14세였다. A씨와 피해자는 인터넷을 통해 3개월 정도 친분을 유지하던 사이였다. 피해자는 다음날 A씨의 집을 다시 찾아갔다가 재차 성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했다. 주변에 피해자와 ‘서로 사귄다’고 말하는 사이였고, 성폭행을 당한 상태였다면 다음날 자신을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반면 피해자는 사과를 받기 위해 다시 찾아갔을 뿐이라고 진술했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실형을 선고했고,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혼자 다시 A씨의 집을 찾아간 게 일반적인 통념에 비춰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드시 가해자나 가해현장을 무서워하며 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는 볼 수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jyg9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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