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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등 연예인 입영 연기법 국방위 통과
뉴스종합| 2020-11-20 13:33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연예인들도 군 입대 연기가 가능해진다. 최근 논란이 됐던 방탄소년단 입대 문제를 계기로 국회가 연예인들도 입영 연기가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한 결과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과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을 의결, 본회의로 넘겼다.

8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교육사령부 연병장에서 해군병 669기 수료식이 거행되고 있다. 해군병 669기는 자진 입대한 이중국적자와 배우 박보검이 있어 화제가 됐다. [연합]

병역법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올림픽 등 스포츠 분야에서 일정 자격을 취득하거나, 순수예술 분야 국제대외 입상자 등으로 한정됐던 병역 연기 범위를 대중문화로까지 넓힌 것이다.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위해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한 법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챠트에 1위에 오르자 여당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병역 특례를 검토한 바 있다. 하지만 병역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본인들의 의사, 그리고 팬들의 항의에 오히려 당 대표로부터 함구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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