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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고소득자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규제지역 집 사면 토해내야
뉴스종합| 2020-11-29 19:22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대출 창구의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 30일부터 고소득자에 대한 신용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13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신용대출 규제의 핵심은 30일부터 연 소득 8000만 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개인 차주(돈 빌린 사람)별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이하(비은행권 60% 이하)' 규제를 받는 것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또 1억원 넘게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1년 안에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면 신용대출은 회수된다. 예를 들어 이미 은행권에서 9000만원의 신용대출을 받은 개인이 30일 이후 신용대출을 3000만원 추가로 받고, 내년 초 서울 지역에 집을 살 경우 3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당국은 30일을 시행일로 예고했지만, 사실상 이미 은행권은 1주일 앞서 지난주 초부터 본격적으로 신용대출 '조이기'에 들어갔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3일부터 신용대출이 1억원(KB국민은행과 타행 신용대출 합산)을 넘는 차주에 'DSR 40% 이내'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KB국민은행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무조건 DSR 규제 대상으로 간주하는데, 이는 '연봉 8000만원 초과자' 대상의 금융당국 지침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센 것이다.

아울러 KB국민은행은 소득에 비해 과도한 신용대출을 억제한다는 취지로 23일 이후 연소득의 200%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내주고 있다.

신한은행도 이미 27일 자정(28일)부터 연소득 8000만원 초과 차주의 1억원 초과 신용대출에 대한 DSR 규제에 돌입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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