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공매도, 주식 빌려주는 시장 개인 접근성 높여야”
뉴스종합| 2020-12-02 11:33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시 제기됐다.

한국증권금융이 2일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개인대주 접근성 개선’ 토론회에 발표자로 나선 유원석 강남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매도 시장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실제로 2019년 기준 주식거래대금(4576조원)의 투자주체별 비중은 외국인이 19.6%, 기관이 14.7%, 개인이 64.8%이지만, 공매도 거래대금(103조원) 중 외국인은 62.8%, 기관은 36.1%, 개인은 1.1%에 불과하다.

유 교수는 “외국인과 기관은 약 68조원 규모의 대차시장에서 대부분의 종목을 차입해 공매도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개인은 증권금융과 증권사의 대주서비스를 이용해 일부 종목에서만 공매도가 가능하고, 신용위험이나 결제위험 등으로 대차시장 참여도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주식을 빌려주는 대주가능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개사에 불과하고, 마진율이 낮아 대차시장에 추가로 증권사가 참여할 유인도 부족하다.

신용융자 담보활용에 대한 동의율도 저조하고, 대차시장에서의 최대 만기가 60일로 장기적 투자가 어려워 다양한 투자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제약이 있다.

공매도 제도 개선의 벤치마킹 사례로 언급되는 일본의 공매도 제도는 대주가능종목을 사전에 공시하고, 증권사는 개인 투자자에게 신용거래 주문을 접수한 후 자금이나 주식을 자체적으로 조달해 주문을 체결한다.

부족한 자금과 주식은 일본증권금융에 공급을 요청해 일본증권금융의 보유분으로 결제하고, 결제를 위한 담보주식 부족 시 증권금융이 추가적인 차입을 통해 결제를 이행하는 구조이다.

그러나 일본식 공매도 제도를 바로 도입하기에는 국내 제도와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자본시장법에서는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있어 일본증권금융의 후차입선매도(일시적 무차입)를 그대로 차용할 수 없고, 국내에서 담보주식 활용은 고객의 동의가 필수적이어서 대주풀 확대를 위해 동의징구 방식을 변경하는 것도 어렵다.

유 교수는 “신용융자고객에게 담보주식을 활용한 추가수익 창출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대주이율 차등화로 대주 수익성을 높여 신규 대주증권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실시간 거래시스템을 구축해 일본증권금융과 같이 중앙집중식으로 대주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대주거래의 구조, 손실위험 등에 대한 투자자 교육과 위험관리를 위한 차입한도 설정 등 투자자보호 조치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

이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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