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반
[Q&A] 세배하러 가족 5명 모이면?…4일부터 전국 ‘5인 이상 모임금지’
라이프| 2021-01-02 21:18

[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그동안 수도권에만 적용되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오는 4일부터 2주간 전국적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이 같은 조처가 다양한 상황에 따라 어떻게 달리 적용되는지 의문이 적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를 두고 자주 나오는 질문과 그에 대한 정부의 답변을 정리했습니다.

[헤럴드DB]

4일 0시부터 시작…전국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Q. ‘5명 이상 사적 모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친목 활동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5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 실외 포함)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 활동을 의미합니다.”

Q. ‘사적 모임’ 예를 들어주세요.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에서 함께 하는 점심과 저녁 등 회식,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가 모두 포함됩니다.”

Q. 예외 대상이 있나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가족 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는 거주지가 같은 가족이 모이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테면 일시적으로 지방 근무나 학업 등을 위해 타지역에 생활하고 있던 가족이 주말이나 방학 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같은 것으로 봅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도 예외 대상이 됩니다.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이나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도 예외 대상입니다.”

Q. 모임 인원을 셀 때 영·유아도 1인으로 보나요?

“네,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이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됩니다.”

Q. 만약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할 수 있습니다. 혹 행정명령 위반으로 향후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비 등에 대해 정부가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과 친척이 모이는 것도 안 되나요?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만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Q.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의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 모임이 가능합니다.”

Q. 세배, 차례, 제사(49제, 탈상 포함) 등을 위해 가족이 모일 경우에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두 가지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됩니다. 그러나 거주 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5명이 만나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가는 경우, 2명과 3명으로 나눠 시설을 이용해도 되나요?

“이는 5명이 함께 모인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Q. 결혼식이나 장례식도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는 건가요?

“결혼식과 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과 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대로라면 수도권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을 치른다면 49명까지 모일 수 있고, 비수도권에서는 99명까지 모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Q. 설명회나 공청회 등 행사를 기획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 역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Q. 자격증 시험 등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입장이 가능합니다.”

Q.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도 5명 이상 모임 금지가 적용되나요?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과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와 거리두기 제한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다만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나 연기가 불가한 경우여야 합니다.

기업의 경우 정기 주주총회와 법안 처리 등을 위한 국회 회의, 방송 제작과 송출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Q. 기업에서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에도 '5명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를 적용받나요?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면접, 회의 진행 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Q. 회사에서 업무 미팅이나 회의 후에 외부인사와 4명이 넘는 인원이 식사하러 가도 되나요?

“회사에서의 업무 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 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 모임에 해당해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습니다.”

Q. 일반 학원의 경우도 강의실 내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정부는 수도권 학원의 경우 돌봄 공백 등을 고려해 동시간대 교습 인원이 9인 이하라면 저녁 9시까지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학원에서 기숙사 등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Q. 구내식당 또는 공사장 내 별도로 운영하는 식당에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Q.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를 달리하는 가족(친인척 등),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이 되나요?

“이사의 경우 친목 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 제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 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Q. 조기축구, 등산, 골프, 낚시 등 실외 운동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요?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 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입니다.”

Q.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이 가정에 방문할 경우, 해당 교사도 '5명부터 모임 금지'에서의 5명에 포함되나요?

“과외활동,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 시 제외됩니다.”

Q. 주택조합원 모임, 아파트 입주민 회의도 5명 인원 제한 대상인가요?

“사적 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닙니다.”

Q. 캐디, 식당 종업원 등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5명부터 모임 금지'에 포함되나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싯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 스터디 그룹의 경우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나요?

“스터디 그룹의 경우에는 조치가 적용돼 4명까지만 허용됩니다.”

Q. 공연 연습은 4명까지만 모여서 해야 하나요?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 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합니다.”

dsun@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