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헤럴드포럼] 주식 공매도 한시금지 해제, 시스템 구축과 사후 처벌 강화가 먼저다
뉴스종합| 2021-01-18 11:19

최근 주식시장의 가격상승이 조금 꺾였지만 여전히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주식 이야기가 떠나지 않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개방된 식당을 가더라도 많은 사람이 주식 이야기를 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한 번의 공매도 한시 금지를 통해 1년 동안 지속해왔고, 공매도 한시 금지 연장을 놓고 여러 의견이 많다. 공매도 한시 금지 연장이나 폐지에 대해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곤란하다. 자본시장에서 이익과 손실이 발생하는 일이 정치적으로 표를 계산하거나 의미를 가지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해석해야 하기 때문이다.

공매도 한시 금지를 연장해야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먼저 공매도의 순기능인 가격 발견·투자 전략·유동성 공급을 봐야 한다. 주가가 오른 상태에서 공매도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 발견이라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가격 발견이라는 것이 기업의 펀드멘털과 미래 가치에 기초해 산정되기 때문에 현재보다 가격이 낮아지면 가격 발견을 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체 지수로 보더라도 지난 2010년 말부터 2019년 말까지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45.1% 증가했지만 주가는 같은 기간 7.2%, 연평균증가율로 0.8%일 뿐이다. 따라서 단기간에 형성된 주가 3100은 과열이지만 버블은 아니다. 또한 투자 전략은 매매 동향에서 개인투자자와 관계가 거의 없고, 공매도를 많이 하는 외국인과 기관만 관계가 있다. 유동성 공급은 저금리로 인해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나 이미 개인이 충분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순기능을 잃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미국과 영국 독일 일본은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았거나 유럽 국가들처럼 2개월 정도 했다. 아시아에서 대만이 4개월, 말레이시아가 9개월 정도 금지했고, 인도네시아만 미정이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흐름에서 공매도 한시 금지를 폐지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 국내 공매도 금지 기간을 보면 지난 2008년 10월 1일부터 2009년 5월 31일까지 8개월 동안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이 기간에 코스피지수는 약간 하락했다. 2011년 8월 10일부터 2011년 11월 9일까지 3개월 공매도를 금지했는데, 이 기간에 코스피지수는 약간 상승했다. 다만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코스피지수는 상승했다. 그렇다고 상승했기 때문에 펀드멘털 고려도 하지 않고 공매도를 금지를 해제한다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

공매도 한시 금지를 해제하려면 먼저 사전적인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불법 공매도에 대해 거의 실시간에 가깝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어야 한다. 실시간에 가까운 빅데이터 분석·인공지능 활용, 그리고 인력이 동반되면 실시간 모니터링은 불가능할지 몰라도 결제일 이전에도 충분히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또 시장조성자제도는 기관도 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투자자들도 좋아하지 않는 부분이라면 공매도 총액을 계속 줄여 나가야 한다. 특히 ‘업틱룰(Up-tick Rule·가격 제한 규제)’은 이미 개인투자자들 일부는 매일 종목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다.

불법 공매도에 대한 사후 처리가 강화돼야 한다. 10년 동안 불법 공매도로 49개 회사가 적발됐지만 누적 과태료는 94억원에 불과하다. 시장참가자들은 자주 목격하지만 거의 적발이 안 되거나 적발을 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다만 자본시장법이 개정돼 불법 공매도의 경우 공매도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형사처벌도 도입됐다. 그러나 해외에 비해 낮은 편이다. 미국은 불법 공매도의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프랑스는 부당이득의 10배를 벌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개인에게 공매도를 확대하려고 한다면 시장 교란 역할을 하는 착오나 실수 등으로 인한 부분도 당연히 포함돼야 한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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