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8살 딸 흉기로 찌른 엄마, 14살 오빠가 몸으로 막았다
뉴스종합| 2021-01-21 11:46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다”며 8살 난 딸을 흉기로 찌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친모의 범행을 목격한 14살 오빠는 엄마의 추가 범행 시도를 몸으로 막아냈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44)는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주방에 있던 칼로 딸 B양(8)을 찔렀다.

이를 목격한 오빠(14)는 동생을 재빠르게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고, 온몸으로 문을 막아 안으로 들어오려는 엄마를 저지해 추가 범행을 막은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등 쪽에 7㎝가량의 자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빠의 연락을 받고 온 다른 가족들과 말다툼을 벌이던 A씨를 아동학대 처벌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 상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고, 현장에서 A씨가 사용한 칼과 피가 묻은 피해 아동의 옷가지 등을 확보했다.

범행 당시 친부는 집 안에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체포된 A씨각 “국세청에서 나를 도청하고 있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을 되풀이 해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 A씨를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경찰 측은 “이번 사건 전까지 B양에 대한 학대 피해 신고가 접수된 바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가 나오는 대로 신병 처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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