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2심서 1년6개월로 형량 늘어…원유철 “억울하다는 말밖에”
뉴스종합| 2021-01-21 19:42
21일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2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원유철(59) 전 미래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이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었다. 뇌물죄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3부(구회근, 이준영, 최성보 부장판사)는 21일 원 전 의원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에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원 전 의원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정치자금 부정 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벌금 90만 원은 1심대로 유지됐다. 또 1심의 2500만원보다 많은 500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옛 지역구 사무국장 황모(50) 씨와 최모(61) 씨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원 전 의원은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평택 지역 업체 4곳에서 1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2018년 1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2∼2017년 지역 사업체 회장 등에게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2013년 산업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도와주는 대가로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에게 2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기소된 혐의 가운데 핵심인 뇌물수수는 무죄로 판단했다. 알선수재 액수 가운데 2000만원도 수수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알선수재 5000만원 전액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중 부정 지출 부분은 고의성이 없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혐의는 타인 명의로 기부한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5000만원을 수수한 알선수재만 남았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되는 혐의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대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타인 명의로 기부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고, 이런 범행은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다”고 말했다.

또 “타인의 명의로 후원금을 기부한다는 사실을 확정적으로 인식했다기보다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면서도 기부된 후원금을 반환하는 절차를 거쳐 엄격하고 철저하게 대응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원 전 의원은 판결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