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정종선, 횡령·성폭행 혐의는 무죄…1심서 300만원 벌금
뉴스종합| 2021-01-21 21:27
21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 [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 고교 축구감독 재직 당시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하고 학부모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은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횡령·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유사강간·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000만원을 명령했다.

그는 서울 언남고 감독 재임 시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상대로 여러 차례 성폭행을 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전 감독이 현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성과금을 수령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다. 횡령과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횡령 혐의에 대해 “실제 축구부 운영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금액이 많고, 나머지도 개인적인 거래를 총무와 사후 정산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강제추행·유사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다. 피해자 A씨는 2019년 수사기관에 정 전 감독의 횡령 의혹을 제보하며 수차례 조사를 받았다. A씨는 처음에는 횡령과 체육특기생 부정선발 의혹 등을 진술하다 나중에 자신이 정 전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씨가 진술하는 피해 내용이 계속 바뀌어온 점, 현장 다른 학부모 등이 있었지만 정 전 감독이 A씨를 추행하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가 없는 점 등을 지적했다. 재판부는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 진술 내용이 확대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또 경찰에 제출된 A씨의 피해 진술서가 대필된 점 등을 미뤄 “구체적인 피해 진술 내용은 피해자 자신의 경험에 의한 게 아니라 제3자로부터 유도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오랜 기간 감독으로 재직하며 우수한 성적 내왔다는 점에서 참작할 사정이 있고, 성과금 조성에 피고인이 직접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전 감독은 선고 후 법원을 나서며 “성과급은 계약서에 나와 있는 월급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반면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호인단은 “축구부 자녀를 둔 학부모인 피해자들은 수시로 정종선의 수발을 들어야 했고, 숙소 인근에서 여러 차례 성폭행을 당한 상황이어서 일시와 피해 부위, 피고인의 언행 등을 일시별로 구별해 진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호인단은 “피해자들이 성폭행 피해를 허위 진술해 얻을 이득이 없다”며 “추가적인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는 양심에 응답했을 뿐인 피해자들은 오히려 자녀들이 배신자로 낙인찍혀 축구계에서 추방당할까 두려움에 떨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덧붙였다.

정 전 회장은 구속기소 됐으나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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