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대구시, 노래방 방문자·종사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뉴스종합| 2021-01-21 21:56

[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대구시가 노래연습장과 유흥주점, 단란주점 방문자와 종사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의무실시 행정명령을 내렸다.

21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20일까지 대구시 소재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동전노래연습장 제외) 종사자나 방문자는 오는 28일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는 지금까지 확진 도우미가 다녀간 것으로 확인된 업소는 노래연습장 10곳·유흥주점과 단란주점 3곳으로, 검사나 전화를 거부하는 관련자가 다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검사는 익명을 보장하며 진단검사에 본인 부담이 없다.

하지만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하거나 검사 의무 기간 이후 확진자 발생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이다.

채홍호 대구시 행정부시장은 “의무검사 행정명령에 해당하는 시민들은 신속히 가까운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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