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기성용 폭로’ 변호사 “먼저 소송 제기해 달라…증거 법정서 공개”
뉴스종합| 2021-03-02 10:48
지난 27일 전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1 전북 현대와 FC서울의 개막전에 선발 출전한 기성용이 전반 중반 교체된 뒤 벤치로 향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민성기 기자] 초등학교 시절 기성용(32·FC서울)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법률 대리인인 법무법인 현 박지훈 변호사가 “소모적 여론전을 멈추고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자”며 기성용 측에 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 1일 밤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당사자들 간의 감정이 격화되어 절제되지 않는 언어가 오고 가고 있으며, 일부 언론들은 이를 자극적으로 보도하며 근거 없는 추측성 기사를 쏟아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박 변호사는 “이 같은 상황은 진실을 밝히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한국축구, 나아가 한국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변호사는 지난달 24일 “피해자 C 씨와 D 씨의 위임을 받았다”면서 “2000년 1월부터 2000년 6월까지 전남에 위치한 모 초등학교 축구부에서 피해자 C 씨와 D 씨를 상대로 수차례 참혹한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가해자 중 한 명으로 기성용이 지목됐다.

파장이 커지자 기성용은 직접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혀 무관한 일이다. 향후 자비 없이 법적 대응도 불사 하겠다”고 맞선 바 있다.

기성용의 기자회견 이후 “상대가 원하는대로, 곧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고 했던 박지훈 변호사는 다소 입장을 바꿔 “법정서 시비를 가리자”고 말했다.

박지훈 변호사는 법정 다툼을 통해 사실 관계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피해자들은 조속한 해결을 위해, 기성용 선수가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피해자들)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해 줄 것을 바라고 있다”며 “본 사안의 실체 진실은 여론재판이 아닌 법정에서 밝혀질 수 있고, 또 법정에서 밝혀야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당초 공개하려 했던 증거에 대해서도 ‘인격권 보호 측면’에서 힘들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증거 자료는 법정(및 수사기관)에서 기성용 측에게 제공하겠다”면서 “저희가 확보한 증거자료에는 기성용과 피해자들 이외에도 다른 많은 사람이 등장한다”며 “그분들의 인격권 보호를 위한 측면에서라도 증거자료를 일반에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min365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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