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일반
‘계모에게 뺨 맞고, 하루 한 끼’…3남매 소송 끝 엄마 품으로[촉!]
뉴스종합| 2021-04-08 09:38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123rf]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계모로부터 뺨을 맞고, 하루 한 끼만 먹는 등 장기간 학대를 받던 어린 3남매가 법정다툼 끝에 친모의 품으로 가게 됐다.

8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광주가정법원 성재민 판사는 최근 상습적으로 학대를 당해오던 3남매의 친권과 양육권을 친부 김모 씨에서 친모 박모 씨로 변경하고, 김씨에게 매달 12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2017년 박씨와 이혼했다. 친권은 아버지가 가졌고, 3남매는 김씨의 내연녀였던 강모 씨와 함께 살았다. 친부모의 이혼 당시 3남매의 나이는 장남이 13세, 차남이 10세, 막내딸이 8세였다. 2018년 8월부터 3남매의 양육을 돕기 시작한 강씨는 1년 6개월간 상습적으로 아이들에게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가했다. 3남매는 배, 옆구리, 다리 등을 여러 차례 걷어차이는 등 매일 구타를 당했고, 강씨의 지시를 조금이라도 어길 경우 뺨을 20대 넘게 맞기도 했다. 또 화장실을 못 가게 하거나, 식사를 하루 한 끼만 주는 등 가혹행위도 이어졌다. 강씨는 3남매끼리 서로 머리를 부딪히는 ‘박치기’를 시키기도 했다.

그럼에도 친부 김씨는 강씨에게 “어지간히 때려라”라고 말하는 정도에 그치는 등 학대를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 오히려 김씨는 친엄마에게 달아난 3남매를 찾아와 문을 두드리거나, “거짓말했으니 징역 가야 한다”며 전화를 하고 문자를 보냈다.

법원은 학대 사례가 심각하다고 보고 사건을 광주지검으로 보냈다. 검찰은 강씨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했고, 강씨는 현재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법원은 다만 김씨에 대해선 직접적인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법률구조공단의 박준환 변호사는 “학대를 알았던 친부가 아이를 다독이거나 보호하지 못한 사실이 안타깝다”며 “친부모나 가까운 친척에 의한 아동학대로 끔찍한 사건이 빈발하는 가운데 3남매가 무사히 친모의 품으로 돌아가 다행”이라고 말했다.

pooh@heraldcorp.com

랭킹뉴스